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신청 필수사항
요즘은 한가지 직업만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물정도로 N잡러, 부업러들이 매우 많다.
기본적으로 부업을 하려면 개인으로 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정산문제등이 얽혀있다보니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하다.
물론, 네이버스토어나 아이디어스 등은 일정 수익 전에는 개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게 여러모로 마음은 편하다.
나 또한 개인사업자를 2021년도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 별다른 수입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잠시 사무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계약직이다보니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는 수입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러다가..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나같은 사람은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라면 퇴직을 한 이후에 자영업을 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맞다. 하지만! 아래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급 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 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크게 위 세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사유에 맞는 증빙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없고 해당 사업자로 별다른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자격 7일이내에 휴업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하기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간다하게 휴업 신청을 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할때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했는데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 할때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을 했다면 가장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밑에 신청 가능한 업무들이 나온다. 여기에서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준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갖고 있는 인증 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인증이 편한 것 같아서 카카오 인증으로 진행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폐업을 신고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휴업신고는 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니 휴업 기간을 설정할때 꼭! 참고해야한다.
메뉴에 나와 있는데로 내용을 천천히 입력하다보면 휴업 신청하는데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휴업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능한데 휴업취소는 관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업자를 다시 사용하고 그 사업자로 부~~자가 되는 그날이 올때까지 화이팅!!